안승훈 변호사의 ‘알기 쉽게 풀어쓴 지식재산권’
들어가는 글 지난 칼럼에서는 상표의 유사판단에 있어서 주된 방법론 중 하나인 분리관찰이 문제되었던 '동부'(동부 VS 동부주택 브리앙뜨)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이번 칼럼에서도 분리관찰이 문제된 사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건의 경위 가. 이 사건 원고는 1997년 1월 21일 구 상표법시행규칙(1998년 2월 23일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 6조 제 1항의 상품류 구분 제 39류에 속하는 '무선통신기계기구시험기·데이터통신기계기구시험기·데이터송신기·데이터수신기'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'TREND AURORA'와 같이 구성된 상표(이하 ‘이 사건 출원상표’라고 합니다)의 등록을 출원했습니다. 나. 그런데, 이 사건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의 상표등록 신청 이전에 이미 1986년 10월 30일 출원되어 1987년 11월 27일에 구 상품류 구분 제 39류에 속하는 '전자계산기·컴퓨터·컴퓨터모니터·전화기·팩시밀리'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'aurora'와 같이 구성된 상표(이하 '인용상표'라 합니다)가 등록이 된 상태였습니다. 다. 특허청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 7조 제 1항 제 7